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특정 일자까지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합의한 일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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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세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특정 사업장에 만 65세 이전에 입사하였다면, 퇴직 시점에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 65세 이후에 특정 사업장에 새롭게 입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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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손해액을 공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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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주기 또한 1개월을 초과(격월, 분기, 반기 등)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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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가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임금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임금명세서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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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중복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부부사원에 대한 경조사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경조사비를 지원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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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 시의 근태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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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실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종전 퇴직일로부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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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1개월째입니다 퇴직금 정산 요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의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된 상태이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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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에 워크샵을 가는데요. 워크샵의 경우엔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말에 이루어지는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워크샵에서 업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해당 워크샵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워크샵이 사업장 내 직원들의 친목도모 및 단합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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