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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퇴직하는 사유를 불문하고 앞서 언급한 요건 충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근로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퇴사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2021년 6월 14일~2022년 6월 13일까지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총족하므로, 2022년 6월 14일 이후에 퇴사한 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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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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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5일 근무시 공휴일이 있는주에 공휴일빼고 다른 날에 출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스케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월요일~토요일 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는 사업장에서 사전에 근무 일정표에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나머지 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할 경우,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므로 해당 일에 쉬고 나머지 5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지게 근무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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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달은 평균 4.345주(365일/7일/12월)이므로, 1주간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달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10시간x4.345주)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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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습기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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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등 일정기간 전에 사직의사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등 퇴사시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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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임금항목중 최저 임금에 산정되는 항목은 어떤건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또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0%(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의 2%(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매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약 209시간이 되므로, "2022년 시간급 최저 임금 9,160원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1,914,440원"이 됩니다. 1,914,440원의 10%는 191,444원, 2%는 38,289원이므로,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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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1년 12월 26일이 됩니다.2. 단체협약·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적인 수당의 경우, 해당 규정이나 노동관행에 근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규를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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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교대제근무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유급휴일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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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다만,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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