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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릐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특정한 금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규정이 정해지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는 바,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가 연간단위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결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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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기본급 외에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추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수당(직책수당 등)과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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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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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결근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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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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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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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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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쉬는 시간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이 11시간 10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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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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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4대보험 신고일과 무관하며, 입사 후 3개월이 일용근로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사 후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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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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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시니어 사대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2.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사업소득)이 2021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금액인 월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전 근로소득이 월 3,502,629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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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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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때,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1년이 된 시점부터는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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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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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할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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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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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계약서만 별도로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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