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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 실업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에 해당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신청서와 실업급여 수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회사의 인사팀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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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은 , 단체협약·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11개월을 개근하고 그 후 3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1년의 기간 중 결근한 기간은 1개월에 해당하므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될 것인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하여,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11개(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개(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재직 중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15개(26개-11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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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 1주 최대 52시간 근로 가능)다만,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022.12.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주 52시간에 1주 8시간을 더하여, 최대 1주 60시간까지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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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협의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조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4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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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에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호봉획정은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민간기업체(사기업)에서의 경력이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 합산 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필요서류 제출을 통하여 호봉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무원 직렬에 적용되는 규정 및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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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적용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이 산정기간으로 적용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1년 동안 계속하여 매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5명 이상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1년의 기간 동안 4명 이하인 달이 1달이라도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습니다.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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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 포함 항목 및 중도입사자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출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은혜적·임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에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현금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면 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수습기간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월수로 환산한 수습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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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해당 규정과 관련된 고용노동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회시(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한 바 있습니다.3.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라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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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 근로기간을 의미하므로, 만약 최초 입사 이후 중간에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시(퇴직급여보장팀-701, 2000.1.1.)하고 있습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담당 업무내용, 직위 등의 변함 없는 상태에서 회사 내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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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전체 직원들에게 알리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입각하여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 및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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