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신청 시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의한 병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4, 2014.1.3.).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문으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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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적 근로시간은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주 간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근거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을 추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간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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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를 넓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용내정 취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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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근거하여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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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164만 232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822,480원 x 90% = 1,640,232원)질의 내용에 따르면, 기본급 160만원+식대 10만원 = 총 17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는 54,675원(1,822,480원x3%=54,67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45,325원(식대 100,000원-54,675원=45,325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따라서, 1,600,000원+45,325원=1,645,325원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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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사용시기 통보)을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2.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사용시기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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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를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차례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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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인수한 회사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비록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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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면접 시에도 물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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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시간을 기록한 일지 외에도 동료 근로자나 업무관련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파일 등)내역 등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경조사비 등 회비의 공제와 사용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노동관계법령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회비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제된 내역이 아니라면, 회비의 사용 및 사용 내역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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