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대한 문의 드려요 확신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에 7월 29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회사에 말씀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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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지키고 나가는경우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생각하여 볼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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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2년 근무 ) 후 + 일용직 3일 후 + 마지막 31일동안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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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1-2개월 쉬다가 계약직으로 일한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실업급여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구해보고,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대신 발급 요청을 하여줄 것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계속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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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퇴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중 임금공제, 퇴직금 불이익, 아주 낮은 가능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2.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도 다른 규정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일당과 주휴일 2일분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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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시 오전근무자 조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조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조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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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2. 1달 전 퇴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사직서는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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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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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점 참고 바랍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2,706,413원이 1달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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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편의점 야간알바구해서 5일 일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원칙적으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근로자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 법 위반시 법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벌금을 부과받더라도 이보다는 작게 부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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