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고, 수습기간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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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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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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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강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실제 입사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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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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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신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0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은 5개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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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9시간(=8.5*6+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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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장 위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라면, 해당 식비의 성질이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에 따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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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2. 휴가 소멸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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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되므로 1일만 휴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근무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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