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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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의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이전 근무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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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차이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어느 금액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와 그 내용이 다르면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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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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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잔여연차개수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입사연도 기준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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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iv)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v)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vi)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갖고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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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퇴사일인데 마지막 근무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날이 2월 1일이라도 그 하루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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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15개는 21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에 해당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22년 10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일에 퇴사할 때는 물론,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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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 후 근로 계약서에 인상 급여를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위 능력수당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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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해고당한후 퇴직금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동료 근로나 손님의 증언서 등이라도 가져가야 할 것이며 이것도 없다면 업무 특성상 2시간의 휴게시간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정황이라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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