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최저시급 이하일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또는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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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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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1년 8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6개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여기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의 경우에도 차감되므로 이것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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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미지급건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릅니다.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지급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성과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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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월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년차라면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입사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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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와 같은 권유에 꼭 따를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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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가 등으로 한 주를 모두 휴무한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발생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연차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공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가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및 해당 월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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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유무와 휴일수당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약국장의 신분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 대표이사, 사업주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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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기간을 1년 단위(예: 1월 1일~12월 31일)로 하였다면 퇴직금이 매년 1년마다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최총 퇴사일에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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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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