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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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및 교통비 중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봐야하겠으나, 원칙적으로 매달 임금지급일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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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이의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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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정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위 계약서에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계약의 명칭 등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종속적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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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도 통상적인 근로시간과 같이 근로를 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그렇습니다. 3. 휴게시간 전체를 인정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 직원들의 증언보다는 CCTV가 보다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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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교대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하고, 근로계약서에도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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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인턴 기간도 업무내용 등이 같다면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2. 담당 감독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회사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일치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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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에 해고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9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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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월 10일에 입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달(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에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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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2개가 남았는데 근무일이 7일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2.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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