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입사 퇴사 시 연차 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7년 15개, 2018년 15개, 2019년 16개, 2020년 16개, 2021년 1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발생일은 입사일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도 안되서 해고통보하는 회사, 정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퇴사통보는 해고로 읽혀집니다. 그렇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으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토요일 휴무 연차대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52시간을 넘으면 위반입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다른 개념이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2. 근로감독 청원을 할 경우 익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진정 등 개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신원이 밝혀질 수 밖에 없습니다.3.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4. 근로자 개인의 문제를 신고하는 경우 익명을 요구하더라도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을 할 경우 비교적 익명이 잘 지켜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 휴무와 월급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계산방법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화, 수요일에 휴무를 하므로 화, 수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르게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환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든, 급여가 줄어들든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내 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수술후 추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산채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는 3년의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많이 흘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채운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한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1달 계약직 근로자 등을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모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가 가산되어야 하겠으나, 통상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이며, 그런 근로자가 없다면 통상 근로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에서 퇴직을 통보해야하는 의무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해고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의 결과가 원하시는 쪽으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진정서 접수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체불이 확인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