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수습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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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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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 그런 것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8시간(=24/5)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하루 최대 한도는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도 제외하여야 하므로 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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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개인사업자 상대로도 임금채권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한도는 700만원이므로 금액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금액이 관할 노동청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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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준비 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 참고)과 1달 전 퇴사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일지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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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18.5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되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만, 위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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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씩 발생하다가 2022년 6월 7일에는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7일 시점에서 최대 19.5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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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추후 재진정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에는 주로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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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참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는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 등을 받아둔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휴가의 유급 여부,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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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 참고)은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시 회사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등을 할 의무를 갖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유리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일지 등이라도 기록하여 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시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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