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엄청난뱀눈새48
엄청난뱀눈새4822.05.31

직장내괴롭힘 신고 준비 자료 문의

제가 청년내일채움 만기까지 한달남았습니다.

한달뒤에 퇴사한다니까 욕이머뭐며 제자리도 뺏고 업무도 다 뺏고 제가 녹음할까봐 이틀까지는 면상에 대고 (여기회사가 짜르지는 못합니다. 지원금끊겨서) 욕이머뭐며 지금 제발로 스스로 나가게끔 온갖 정신적인 폭력을 다하는 상태입니다.

전에 직원들이 하도 녹음하고 노동청신고해서 제가 또 신고할까봐 제앞에서 욕안하고 뒤에 직원들 불러서 뒷담화를 1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에 퇴사한다는게 문제가되나요?

그리고 제가 직장내괴롭힘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야할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저 퇴직금 주기싫어서 제발로 나가게끔 미친듯이 괴롭히는데…. 저좀도와주세요 제발요ㅠㅠㅠㅠㅠㅠ 스트레스오 입맛도 없어서 몸무게 앞자리가 3으로 바뀔지경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녹음이나 영상, 문자, 메일 등 자료를 준비해주시되,

    제3자가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목격자도 없는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 당시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 등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황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해당되며, 사업장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발언 녹음, 목격자 진술, 구체적인 상황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 참고)과 1달 전 퇴사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러한 것이 없다면 일지라도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시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바,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상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퇴사하게 된다면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의 협의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친한 직원이 있다면 해당직원에게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인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있었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로서 녹취록이나 참고인의 진술서, 동료 근무자의 진술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