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계약기간 만료로 나갈 예정이었는데 기간 만료 며칠전 사직서 제출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거나, 해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작성에 신중하시고,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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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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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기간에 대해 합의한다면 위와 같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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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 종소세 신고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노동관계 법령과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해탕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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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가 정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업무내용이 달라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파트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2021년 7월 3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22년 7월 2일까지 근로하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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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장소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각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취업규칙 등이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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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제를 운영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 연장근로는 1.5배로 가산되는 만큼 보상휴가도 이와 동등한 가치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도 1.5배를 받아야 하는데, 1배는 휴가로 주고 0.5배는 수당으로 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을 것이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하여보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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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인데 주말에 타업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을때,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도 교통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교통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출근 지시시 교통비를 요구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 하여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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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근로 기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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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일자를 입사자들 별로 다르게 적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일자는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봉 협상 일자가 달드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 협상 일자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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