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장소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각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관리, 취업규칙 등이 별도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1. 각각 별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가 각각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주 명의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두 사업장이 특별히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