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아닌구간에서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며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게는 10~2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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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살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 및 복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교환을 하지 않고 원상 회복만 해주면 됩니다.수리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괜히 다투지 말고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나간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보험 처리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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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 대물 대차및렌트비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탁송을 해주고 대차한 차량을 끌고 가며 따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장기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대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의 35%의 교통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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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가 났을때 가운데차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뒷 차량의 추돌로 인한 다중 추돌인 경우에는 제일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것이 아니라 차례로 사고가 난 경우 중간에 있는 차량은 자신의 차량 앞쪽 수리는 본인이 책임져야하며 뒷쪽의 수리는 뒷차에게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본인의 대인 피해는 본인이 50%, 뒷 차량에게서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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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2차선이라소 중앙을 막고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완전히 통행을 막은 경우 교통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로 인해 비상 점등 후 수습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사고 상황을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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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형사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인 방법이 됩니다.또한 보유 차량을 매각 등으로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사법부에 전해주는 것이 그나마 형사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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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차가 완전 파손되 폐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급발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급발진이 일어난 원인을 개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상을 받은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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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주행중 택시역주행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와 충돌을 피하러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12대 중과실 적용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할 문제이며 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보험사의 보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나마 택공보다는 보험 회사가 합의면에서는 유리한 점은 있으니 피해 사항을 수리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소득 신고된 금액과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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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때 사고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고속 도로 순찰대나 한국 도로 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한 2차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사고 이후 그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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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대응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과실, 소득,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결국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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