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에서 도로포장하던 트럭과 사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사 구간에서 안전 요원의 수신호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결국 공사업체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업체에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일은 쉽게 풀리겠으나모르쇠로 나와서 알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하고 자차 보험으로 내 과실 부분은 처리한 후에 공사장 측에 구상 여부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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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없을 때 과실산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상으로 차량이 정차한 시간이 10초 이상 경과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이륜차의 전적인 과실로보는 것이 맞습니다.교행 중 사고라면 쌍방 과실로 50 : 50 의 비율로 처리가 되나 양보를 위하여 5초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을추돌한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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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판독지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6번 신경근 압박 의심 경추 염좌 경추 4-5-6번2. 요추 5 -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천추 1번 신경병증 의심 요추 4- 5 번 경증 추간판 탈출증경추와 요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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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범퍼교체했는데 유리막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리막 코팅을 한 보증서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나 보증 기간이 지났다면 거의 유리막이 벗겨져 있다고 보고 감가 상각하여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다.미수선으로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보증 기간이 지나 유리막 코팅에 관한 금액은 산정이 안돠고 일반 수리비만 포함하여수리 견적의 일부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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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합류구간에서 급정거 차와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렌스의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급정거하더라도 잘 멈춘 질문자님 차량은 일단 무과실로 처리가 되고 렉서스 차량이 일단 질문자님께 보상을 한 후에급정거한 카렌스 차량과의 과실을 따져 구상하게 됩니다.이유가 없이 조작 미숙이나 길을 잘못 들어서 급정거 한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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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이 되고 얼마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승인이 되고 나면 산재 승인 전에 지불한 치료비는 요양비 청구서로 청구를 하고 휴업 급여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휴업 급여 신청 전날까지 휴업 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보상이 됩니다.승인 이후에 병원비는 산재에서 보상이 되며 휴업 급여는 요양 기간내에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요양 기간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요양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요양 기간이 끝나기 일주일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요양 기간이 끝날 때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면 자문의의 검토를통해서 장해 등급이 결정되고 장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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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취소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차량에 의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히자 않는손해라서 자동차 보험 대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대인 처리시에 상대방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은 되는 부분이며 아마도 타박상 14급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사고 점수 1점으로 보험료는 10% 정도 할증될 것으로 보입니다.할증이 되지 않으려면 개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환입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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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상은 어찌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전손으로 서울 중고차 매매 조합이나 카마트의 중고 시세 차량의 평균값으로차량 가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10일간의 렌트비(렌트비의 35%인 교통비)를 보상하며 새 차를 사게 될 때에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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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의 사거리에서 과실비율 및 병원 등?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쪽 모두 황색 점멸등인 상태였다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되는 부분이므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높아지지는않습니다.물론 한 쪽은 서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서행하지 않고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나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하던 차량 간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보면 우측 차량 우선이 적용되어 질문자님 40% : 60%의과실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양측 모두 보험 접수하여 보험으로 수리하고 치료 이후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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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 중이던 차와의 충돌인데 고의적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로 하게 되면 보험 처리도 안되며 이중 주차한 과실이 일부 잡힌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차주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일부러 그랬을 것이라 보기는 힘듭니다.차량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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