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집) 앞 길 주차한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장소가 불법 주차 구역이 아니면 일단 무과실로 생각하면 되고 상대방 보험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대물 보상에서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이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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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신고는 되었을 것이고 증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상대방은 인적 피해와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 단속으로만 걸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을 할 것이고 결국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야 처벌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블랙 박스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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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연락 여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는 무관합니다.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였고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사고 후 미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뺑소니와도 무과한게 됩니다.따라서 그 연락처가 정말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락처가 맞고 연락처를 상호 교환한 경우이며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이구호 조치가 당장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후에 보험 처리나 손해 배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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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뒤에 따라가다 돌맞아서 앞유리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재함에서 떨어진 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바퀴에서 돌이 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 트럭의과실 여부가 결정됩니다.해당 돌이 바퀴 사이에 끼여있다가 튀어 나온 것이였다면 상대방의 과실로 볼수 있으나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서 튕긴 경우에는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운전 중에 바닥에 있는 돌 까지 피해가면서 운전을 할 수가 없기에 앞 차의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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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로가 좁아서 차량이 긁힌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물 구조적으로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미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했어야 하며 알면서도 진입을 하다가긁힌 경우 상대 건물 관리 측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일단은 자차 처리한 후 보험사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하여 구상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으나 관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정도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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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의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보험사 기준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렌트비가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그 정도의 금액에 가해자와 사비로 합의를 할 것인지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는 서로의 선택 사항이 됩니다.굳이 수리를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보험 처리 시에는 미수선 치료비를 수리비 견적의 70~80%만 주기 때문에 이러한부분을 감안하여 현금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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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고 부딪친 사람이 도망하면 이것도 뺑소니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가벼운 상해의 경우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며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본인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차량이 그냥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두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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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치료에서 건보치료 시 구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 가해자가 있으면 건강 보험 공단은 가해자 측(자동차 사고인 경우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를하게 되며 합의를 하기 이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보험 회사와 합의 이후에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에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측에 구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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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과 버스사고 몇 대 몇 정도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가 피하지 못했다고 해서 버스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버스 승객은 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과실로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버스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 운전자와 버스측의 보험에서 과실이 많은 상대 운전자 측의 보험으로 전액을 받으면상대 보험사가 버스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그렇지만 현재 사고에서 트럭의 100% 과실 사고이며 음주 운전은 중과실로 20% 과실이 가산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의전적인 과살로 처리가 되며 부상자가 많은 경우 형사 합의가 피해자 모두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단순히 벌금형이아닌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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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7대3(본인)인경우 대인접수 하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4명 모두 다쳤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 되고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일단 보상한 후에 동승자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분담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동승자의 경우 한도와는 무관하게 치료하고 합의금 받으면 되고 운전자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동승자는 치료하고 각각 합의금 받고 종결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하며 대인 접수 번호 나왔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아 상해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합의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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