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입구에서 출발하려는데 접촉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 출발 차량이 직진으로 출발하고 상대는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정차 후 추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방해가 되지 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 30 : 70 정차 후 출발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상대는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들어온 경우 질문자님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고 갑자기 3차선으로 들어올 것을 예측할수 없었다는 주장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 택시 측에서는 여전히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아 과실을 산정할 것입니다.2차선 연속 차로 변경의 과실을 더하여 과실 합의를 볼 것인지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 지을 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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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 처리절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책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니 대인, 대물 접수 해 주면 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인사 사고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아마 택시 운전 기사가 보험 처리를 강력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합의금을 받고 인사 사고를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일수도 있으니 이야기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2주 진단인 경우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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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오토바이와 보행자 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중이면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공제되는 부분도 있고 불공제 요청서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4주 진단의 경우 그리 큰 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상대방이 형사 합의금으로 주당 150만원까지는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형사 합의는 결국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기 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며 상대의 경제적인 능력도 보아야 하며 가해자가형사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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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이륜차사고 (차0이륜차100)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일 것이며 책임 보험 한도액 초과 금액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가 선 처리한 후에1인당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다만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 환자의 경우 4주 초과 치료 시에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이전과 같이 무한정치료가 길어지지는 않기에 작은 금액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그것이 아니면 피해자들과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이야기가 잘 되고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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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대기하는 도중 오토바이가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신호가 바뀌면서 박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고 상대 오토바이가 앞으로 끼어든 순간과 질문자님이 출발한 순간의 시간 차와 질문자님 시야에오토바이가 얼마나 보였는지 등으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쌍방 과실을 주장하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다른 오토바이도 끼어들어 있으면 혹시 다른 오토바이도 앞으로나올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했어야 했다면서 일부 과실로 보는 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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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보험처리를 했는데 사업소에서 수리를 잘못하여 재입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재수리의 원인은 처음 수리한 공업소에 있기 때문에 대물 담당자가 그 곳과 잘 이야기 하여 알아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부분입니다.보험사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공업소의 수리 불량이기에 모르겠다 나오면 공업소를 상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기에재수리로 인하여 시간적인 손해와 택시비 등의 손해가 컸다는 점을 주장하고 먼저 지급하고 공업소 측에 구상권 행사하라고 해서질문자님은 재수리기간까지의 교통비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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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채무 부존재 소송이 많은 이유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하기에 그렇습니다.보험사는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일반인인 피보험자는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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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려가는데 코너 돌다가 올라오는 차량이랑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는 바로 멈췄는데 제 블박이 안나와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은 교행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험 회사에서는 50 : 50 을 적용하나 먼저 멈추었다면 일시 정지한 차량의 과실을조금 감산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멈춘 시간이 5초 이상 완전 정차인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쌍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 상대방의 인원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은 상대방의 인원수나치료비, 합의금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사고 점수 1~4점으로 차등 할증이 되므로 몸이 아픈 경우 대인 접수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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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자동차처럼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됩니다.또한 양측 모두 인도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양측 모두 3~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 부분은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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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족상해처리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대인 접수 거부로 질문자님측의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그렇게 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구상을 하기 때문에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교통 사고로 일반으로 보험 처리를 한 것은 영수증으로 청구하여 받거나 병원에 취소 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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