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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100대 0 보상 받을시 휠,타이어 현금 지급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가세는 수리를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 견적의 약 80% 정도를보상하게 됩니다.그 금액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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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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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은 아니지만 레카차도 긴급차량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견인 차량은 긴급 차량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설 견인차들이 역주행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조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조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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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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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인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의 경우에는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아직 안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단진료를 받고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부받아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모쪼록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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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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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흘러도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알지 못할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릴 때 상처가 남은 경우 크면서 어떻게변할지 알수 없어 손해를 산정하기 힘든 경우로 본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성형 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게 된다면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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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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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중 비접촉사고 뺑소니를 당했는데 상대방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뻉소니는 도주 치상죄로 특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의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경우 그 피해자의상해가 즉시 구호 조치를 해야할 정도이거나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즉시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뻉소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며당사자가 사고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즉 비접촉 사고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맞으나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않았다면 뺑소니의 적용은 안되며 알고도 갔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는 한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3. 상대방의 과실은 비접촉이지만 접촉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며 자전거 횡단도가 있었다면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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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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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와의 교통사고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18조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은 금지되어 있어서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를따져보아야 합니다.자전거가 무단 횡단한 점은 잘못이지만 주변이 밝아서 발견이 용이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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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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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상대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는 상대방이 운전자가 무면허인지 알 수는 없으나 경찰 신고나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무면허인것이 밝혀지게 됩니다.무면허 운전시에는 경찰 신고 시 벌금과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고부담금도 발생을 하여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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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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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후방추돌 과실 100대 0 합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작지 않아 일단은 mri를 포함하여 검사를 받아보여야 하며 빠른 합의보다는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다행히 다른 진단없이 염좌 진단만 있어서 2주 진단이 나올 경우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가 보상되어 금액적인 면만 보면 입원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2주 진단에 2주 입원을 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휴업 손해가 12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그 이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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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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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당했는데 블랙박스 자료도 없고 정확한 시간과 날짜를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 상에 가해차량이 특정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cctv확인을 위해서라도 일단 경찰 신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물피 도주로 경찰 신고시에 경찰은 cctv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가해 차량을 찾게 되면 다행히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못 찾게 되어 그냥 사건이 종결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비 수리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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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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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를 부딪힌 경우에는 자전거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 보도 침범 사고로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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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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