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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차를 렌트 받았는데 사용한 기름은 보충해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 사고로 인해 렌트를 한 차량의 렌트비를 보상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할 뿐이며렌트한 차량의 기름값은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사고가 나지 않아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기름값은 들고 그것은 당연히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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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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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 1차로에서 우측으로 추월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륜차가 과실이 많은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륜차가 정차 중 이였고 트럭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을 했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사고 상황을 cctv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경찰 신고 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며 책임 보험만가입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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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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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소에서 준 대차로 사고났을때을 정비없체랑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해서 렌트한 차량은 종합 보험 가입 차량이라 상대방의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서 보상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고시 면책금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부담하셔야 하고자차 보험으로 빌린 차량의 수리비는 지원이 되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카의 휴차료가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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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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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공판 과정중 속행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에 쳐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속행이라는 것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이며 선고가 되면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형사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가해자가 백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형사 합의의 의지가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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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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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 직진 중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들어 사고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체 중 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블박 영상으로 봤을 때급 차선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무과실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와 가해자가 100% 과실 인정을 안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가능하나100% 승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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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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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 도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결국 서로의 진술에 따라 사고가 처리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한다고하더라도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결국에는 민사로 처리를 해야 하며 추월 중 사고라면 추월하는 킥보드의 과실이 조금 높은 것이 사실 도로교통법 21조 앞지르기방법에서 추월 시에는 다른 사람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킥보드의 과실이있고 상대방도 도로교통법 13조의 2의 5항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 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쌍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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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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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선변경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행 차량보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60~70%로 과실이 많습니다.또한 방향 지시등의 점등과 일반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려면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고속 도로의 경우에는 100m 전방에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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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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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고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으로 교통 사고를 냈기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공소 제기(형사 처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자와합의가 우선입니다.쏘카의 차량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천천히 갚아 나가는 것도 가능하나 일단은 피해자와 잘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처리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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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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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1년반 지났는데 병원옮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로 지불 보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옮겨서 치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사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치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니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인 담당자와 도수 치료 비용에 대한보상이 확인을 한 후에 도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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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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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에서 제 신용정보공개를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서 처음에 개인 정보 및 신용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쓰게 되는데 이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것으로 해주어도 상관은 없습니다.안 해주면 보험 절차만 늦어지게 되므로 동의 해 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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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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