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달리던도중 상대차가 하이빔을켜서 눈뽕을당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간에는 상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경우 상향등을 키는 것이 시야의 확보가 길어져서 켤 수 있는 부분입니다.뒤에서 따라오면서 연속 해서 하이빔으로 운전을 방해한 것이라면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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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는 경찰서에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 상황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사고 상황이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처리도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서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가능합니다.다만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실이 높은 가해자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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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아닌 도로(황색선)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를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불법 주차한 차량을 긁은 경우 상대방에게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불법 주차를 하였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조향 장치의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도로 폭이 통과하기 좁을 정도였다면 상대방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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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는법은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가 무과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 편을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사고 내용으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힘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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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출차 차량과 인도 주행 자전거와의 사고로 차 대 자전거 사고입니다.어머님께서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였는지, 혹시 65세 이상의 연세인지, 자전거의 속도는 어떠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집니다.통상 해당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서 동시 진입의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되며 경광등이 울린 경우에는자전거의 과실이 가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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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차로라 진입금지인데 바빠서 그냥 진입해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진입 금지 일방 동행 차량을 보고 고의적으로 충돌한 것이 명백한 경우 질문자님의 진입 금지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부과 대상인 것과는 별개로 일방 통행으로 인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증거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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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동의하라고 카톡이 갑자기왓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동의 서류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보상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잘 읽어보시고 이해가 된 경우 동의해 주셔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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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은 증거자료나 블랙박스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한 것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결국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손해 배상을청구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증거가 없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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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교통사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성인이 사고가 난 경우 특이점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30km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아무래도 자전거에게 조금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과실이 조금 있다고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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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구분 합류지점에서 접촉하고 후 상대방의 무리한 입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대인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고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진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뿐이며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보험 회사도 의사의 치료 소견이 있을 떄에 치료를 중단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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