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100프로 사고 차대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는 거부하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 사고를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정식 교통 사고 접수가 되는 경우 과실이 큰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오는 경우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교통 사고 전에 넘어져서 다친 것을 이번 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좋지만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것이 뻔하기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후에 자동차보험할증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발 대물 손해 + 자차 수리비가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이며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 사고 점수 1~2점(보상금이 아닌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됩니다.)총 2~3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게 되며 정확한 금액은 갱신시에 확인을 할 수 있고30% 이상 할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4.0 (1)
응원하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상 보험 기간 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 보험 기간 내 사고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인사 사고 없이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보험 접수 후에 연락처 공유하고 가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에서도 보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하면 된다고나와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없는 사고인 경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신호대기중 뒤차가 충돌했는데,음주운전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이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따라서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하면 되고 거부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나오면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으로신청하면 됩니다.음주 운전 사고 시에 보험이 되지 않는 것은 상대 보험사가 질문자님께 보상을 해주고 음주 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에게그 금액을 전액 사고 부담금으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가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고났는데 티 안나면 수리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실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수리 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상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만 인정을 하고 교체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에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센서가 문제가 있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대 자전거가 사고 나면 오토바이가 많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사고가 난다고 해서오토바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고 쌍방 과실의 경우 자전거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 뿐이며자전거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오토바이는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 분쟁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서로 과실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면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도 못하고 그냥 미결로 갑니다.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서 청구하여도 못 받게 됩니다.따라서 3년 내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자와 추돌사고로 한의원에 입원했는데 입원기간이 5일밖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입원 치료를 해야만 하는 부상이면 당연히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병원비를 심사하는 심평원의 기준이 2주 진단 환자의 경우 최근에는 5~7일 정도만인정을 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에서 주차선 밖에 있는 차를 긁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 실무상 정시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었다고 해서 10% 의 과실은 주차 차량에게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로 사고를 낸 차량의 명백한 100% 과실 사고인 경우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과실 10%를 산정해서 렌트를 다 하는 것보다 렌트를 하지 않는 것이 보험금이 작게 나가는경우에는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 과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