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소득세 제외하고 입금되는데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후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 분위 관련한 내용은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교사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기간제교사로서 학교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급여 등의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학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이후 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근로계약이 종결되거나 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시에는 퇴직시점까지, 계속 근무시에는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해당 개인으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근무하는 학교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이후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가 자식 미술품을 사서 탈세 한다면 어떻게 조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부모 본인이 보관하거나 또는 자녀 등에게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미술품의 경우 실제로 누가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기가쉽지 않아 실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수익 연600만원도 세금신고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1주택과 1오피스텔(주거용)을 보유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하여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수령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보유 지분을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0.96~1.16%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금에 대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요구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또는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관련된 세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당소득세 연 2000만원만 안넘으면 연봉상관없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세전 금액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발생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크카드 영수증은 카드명에 체크라고 쓰여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시에 결제대금이 계좌에서 한달에 한번씩인출되는 것이며, 직불카드는 결제와 동시에 계좌에서 결제대금이인출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카드 발급을 받는 시점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중소기업 핵심인력 환급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 35조의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12.31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일정 요건충족한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그믈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 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업금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법제 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1) 청년근로자인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시 90%, 중견기업에 해당시 50%2) 그외(핵심인력0인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시 50%, 중견기업에 해당시 30%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