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세법상의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그러나 종전 과세기간의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월세액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작성 제출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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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2) 정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에 단기 근무를 하고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회사는 추가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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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및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있는 경우 인적공제 등의 적용 불가하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여남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남편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2) 부인이 2024년에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부인이 근무하는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경우 남편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3)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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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치료비 납부 이것도 대납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의 병원비, 치료비 등을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경우에는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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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있으신 부모님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공제요건 충족하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아버지가 사학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년간의 사학연금소득이516만원) 이하인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1년간의 사학연금소득이 대략 3, 600만원 정되 되는 경우자녀인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자녀와 아버지의 소득세 세율이 더 높은 사람이공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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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입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회사(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후 현재근무지에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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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반영 의료비는 어떻게 정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요건 충죽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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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와이프 소득이 천만 원이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부부 각각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각각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후 납입을 하여 은퇴준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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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주소 변경할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현재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현재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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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일반 상해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요건 충족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따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실손보험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병의원진료비 등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수령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차감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한편, 상해보험금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이 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의료비 지출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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