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모님 사망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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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몇 번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솓그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1회하게 됩니다.한편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가 1번 있습니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자 자체적으로 회계 세무 프로그램을 있는 경우 직접 해도 되겠지만,업무의 효율,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및 세무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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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인적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부모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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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으로받은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이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선수금 이라고 함)에 매출 세금셰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 소득세 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조정 명세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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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2번 부동산거래 시양도세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산은양도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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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하는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투잡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한 이후에 투잡으로 일하는 곳에서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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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드립니다. 건물 매입시 얼마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한 경우 우리나라의상증세법상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차입한 차입금 전체 금액인3억원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또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의 변제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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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가 나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당초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선물 및 선도거래 등의 결합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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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이야기 되던 금융투자 소득세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당초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양도소독, 채권 등의 양도소득, 결합투자증권 등의 양도차익에대하여 국내분인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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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해당 자금을 되돌려받는 경우에자금의 증여 목적 또는 대여/차입 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달라지게 됩니다.1) 자금의 증여 목적인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차감하게 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자금의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이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향후 부모님이 부모님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계좌 입금을 통해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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