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과 금융종합과세구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등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과 금융소득금액(이자소득 + 배당소득 + 배당가산액)을합산한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차감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득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납입을 하여 소득세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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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자영 개인사업자, 직장인,공무원 등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까지 12% 또는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이 어려우나, 일반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및 보험 포함)은 가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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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괂라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개의 소득이 있고, 세법상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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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1년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근무처에 1년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세법상일용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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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당해 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155 또는 17%의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계좌이체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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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직원에게 돈빌렸줬을시 원천징수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월급액 범위내에서 가불을 해준 경우 법인세법상가지급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것입니다.만약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가불금이 아닌 실제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받은 경우 개인인 직원이 지급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세법상 이자를 수령하는 법인이 직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이자수령액의 27.5%(이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를 수령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직원을 대신하여 법인이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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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이자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그러나,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간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만약, 자녀와 부모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수령하기로 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날로부터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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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가산세 반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한 이후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내용을기재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이 경우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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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경품 등에 당첨되어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즉, 경품 등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 및 지방소득세 2%의 원천징수로서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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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세대원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으로 혜택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 자녀,부모님 등의 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주거 형편상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 두고 있어야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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