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를 하고있습니다. 현금 인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업 관련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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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세 절세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산정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는지급받게 됩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미리 챙기는 게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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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본 부분에 대한 세금의 부과 시점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행뢰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주식의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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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주식 코칭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의 50 프로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수익이 입금된 내용에 대한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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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고육목적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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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회사에 납부해야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년 01월 15일경 국세청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조회 및 출력이가능하니 추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근무지에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현재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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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란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 및 정산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을말합니다.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5월에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서의 일순간에 업무량 폭주 및 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 환급 따른 업무처리 시간의 증가 등을 사전에 미리 감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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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근로소득세금 납부한세금이 더 많은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를출력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미 맞는 경우환급을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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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2월 근무자 근로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인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한 경우 중도퇴사자에 해당함으로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합니다.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해야 하며,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자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하며, 수시로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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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퇴직 소득세는 제가 따로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합니다.다라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함에 따라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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