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세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3) 2)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4) 거주자인 개인이 2025년 01일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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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세금에대해궁금합니다 거래금액및기간등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부터 발생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 - 연간 양도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따라서, 개인인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발생하는 가산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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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조건 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범위내의 금액 내에서 40%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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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하는경우근로소득공제 후 부양가족 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을후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더 큰 경우 추가 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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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는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만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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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 타인 병원비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액의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개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ㅇ르 수 없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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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등 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액이 당해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걱용 가능합니다.따라서, 60만원 신용카드 결제 취소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모의계산하여 신용카드 결제 취소전 60만원을 반영한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 취소후의 60만원을 차감한 후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산출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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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매년 02월분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의 합계액이 당해 고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4)상기의 1), 2), 3) 외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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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정규직 근로자인 개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하루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그러나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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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수익증권 등에 가입 또는 투자하여해당 금융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게 됩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소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발생내역, 각종 세금 신고 내역, 자금 출처 등을 검토하여 증여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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