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받는 보조금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에서 국민, 기업 등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서는그 성격에 따라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0 재난지원금 : 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긴급고용안전지원금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생환안정지원을 위헤 국가가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3)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 생계지원 목적으로 정부가 징액지급한 경우 비과세됩니다.4)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손비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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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인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어머니의 재산, 채무가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인 어머니 명의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됩니다.2)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시어머니의 사망후 시어머니의대출 채무를 며느리가 금융회사에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인 남편의 채무를대신 상환해준 것에 해당되어 남편은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경우)만 하면 됩니다.3)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로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월세환산액, 근저당채무 등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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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하여부양가족으로 만 7세 이상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1) 자녀 1명 : 연간 15만원2) 자녀 2명 :2명 합계 연간 30만원3) 자녀 3명 : 3명 합계 연간 60만원4) 자녀 4명 : 4명 합계 연간 90만원5) 자녀 5명 : 5명 합계 연간 120만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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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분양권명의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에 유상매매 형태로 매매시에는 아버지는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옞ㅇ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에 분양권 프리미엄액을합산한 가액을 분양권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하고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을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자녀가 아버지에게 대여한 자금과 양수대금에 대한 내용에 관한 서류를 잘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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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농지 증여시 합산과세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의 생존시에 자녀가 증여를 받은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고, 그 이후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는자(=수증자) 입장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는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며, 아버지와 계모 또한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합니다.(국세청 예규 : 재산세과-399, 2010.06.16.)따라서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의증여재산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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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러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01월 15일 이후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하라고 할 것이니 그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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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구하게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반드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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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고 부업을 하려하는데 본업사장님이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현재 근무지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엗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은 회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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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세 :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세무조정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9~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등은 손금 인정이 됩니다.2) 소득세 : 1년간의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개인 대표자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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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신고하고 환급받는다는 의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소득자의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차감하게 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은 경우 소득자에게 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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