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장기보유30프로 받고 파는게 나을까요 집을 짓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나대지에 주캑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5배(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부수토지만 인정되며,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신축비용,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등의 부수비용, 보유시의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과 현재시점에서 양도시의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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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태인데 3주택자 부모님 집으로 들어갈 때 나오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그러나 자녀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다주택인 경우 동거 봉양 목적으로세대를 합친 경우 다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2) 주택이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금융회사에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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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실거주 필요 여부?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주택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이하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해당 주택저당차입금 대상인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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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IRP 가입문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소득이 없는 순수 개인은 가입이 불가합니다.2)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회사 등에서 가입이가능하나, 전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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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는 세율이 어느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소득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소득세 세율은 다음과같습니다.1)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2)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3)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76만원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1,544만원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6)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7)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49만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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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순서를 바꾸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종전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됩니다.이와달리 먼저 취득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득한주택(=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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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으로 인 수익발생 시 250만원의 기준은 환전을 하기 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실제 화전한 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 또는 취득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그 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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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연간 금융소득 336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 제외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현재는 재산요건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이고 소득요건으로 연간소득금액이 2022년 0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등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기준 관련하여 재산기준은그대로 유지하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336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하도록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향후 결정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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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결혼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아들에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모가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결혼 축의금은혼주인 부모가 받는 경우와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받는 경우에 따라 즈영세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혼주인 부모가 받는 결혼 축의금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혼주인 부모가 받는축의금 자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혼인당사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혼인 당사자인 자녀가 축의금을 받는 경우 : 혼인 축하객으로부터 자녀가 직접받는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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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배우자관련)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2024년도에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배우자는 기업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남편인 근로자는 본인및 자녀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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