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됩니다.이 경우 리조트 회원권이 부동산등기제 회원권인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리조트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리조트 회원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며, 보유기간에따라 1년 미만 보유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40%, 2년 이상 보유시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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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는 주로 주택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과세되며,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공시가액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2)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 토지분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별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합계액의 8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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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학자금을 갚고 싶습니다. 증여세 걱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서 교육비 등을 납부해준 것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자녀가 학교 등을 졸업하고 소득이 발생하여 부모에게 자금을 무상으로지원시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개연성이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위한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소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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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 증여받은 것에 대한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한 금액 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재산처분, 채무부담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상속인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시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부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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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코인 부탁 거래도 증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새하는 분부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와 부모가 현금 거래를 하면서 코인 등을 구이하여 해당 코인에서소득, 수익이 발생한 경우 코인 양도가액 또는 현금 등에 대하여 계좌 등으로이체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따라서 자녀와 부모가 별도로 각각의 계좌에서 코인에 투자하여 각각의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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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혜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하여요건 충족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환자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출되며, 의료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명의자명의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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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절세를 위해 낮은금액으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도양수계약서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등기시에 양도자에게는 양도가액이, 양수자에게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향후 양수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인해향후 양수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시점에 실제 취득가액을 세무서에신고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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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카드와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율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는 경우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사용액의 40% 소득공제2)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 도서, 공연장,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에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사용액의 30% 소득공제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사용분 : 사용액의 15% 소득공제직불카드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등록된 현금영수증은 사용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통보되어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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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인 대학생인 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등록금도 지속적으로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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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더 발행되어 정산입금금액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인터넷 플래폼에서 물건 등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지급수수료애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이고,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할 것입니다.만약, 당초 계약한 지급수수료보다 더 많이 지급 수수료가 지출된 경우 해당 인터넷회사에 요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받아야 합니다.만약, 해당 인터넷 회사에서 지급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지 않는 경우수수료 지급자는 잡손실로 처라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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