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없으며, 1년간의 공급대가가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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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계산 특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납세고지서르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산출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를 적용합니다. 2022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빙류도 60%를적용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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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계좌이체로 3천만원 이상 받으면 금감원이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어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대하여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금 탈루, 부정자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문제는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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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전 중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이전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사업장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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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 5년내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며, 댕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2025.12.31.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을한도로 함)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대주는 무주택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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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 보유하는 경우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은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자동차 취득시 :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지하철이 없는지역은 지역개발채권)매입, 인지세, 등록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2) 자동차 보유시 : 매년 06ㅝㄹ 01일,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2회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3)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개인은 복식부기의무자, 법인 사업자는 자동차 매각에 따른 매매차손익을 장부에 기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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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 각종 수당,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가하는 금액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의료비세액공제 적용불가함에 유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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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점쌈 부가세환급 신청 어떤사람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중에서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본인보다는 가족중에서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명의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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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결손금 근로소득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취득한 이후 해당 상가임대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액은 다른 소득금액과 상계하지 못하고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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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고자 하는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해 급여통장을 본인계좌가 아닌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내의 종업원근로계약서, 내부 서류 등의 성명과 월급 등을 지급시의 계좌명과 일치해야합니다.2) 만약,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시 월급 수령 영수증에 해당 종업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월급액, 수령일자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향후 사업자비용 처리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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