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2022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2022년 귀속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솓그에 대한 귀속시기는 퇴직금 수령일이 아니라 퇴직일자가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의 2022년에 퇴직한 경우 2023년 중에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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