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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치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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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이 퇴사일 2022.12.31일이고 퇴직금 수령일은 2023년 1월초 인데

그러면 2022년 퇴직금으로 인정되서

2023년엔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 받으셨으니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고 분리과세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별하기때문에 양도,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총급여액 기준500만원이하)라면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2022년도로 귀속되는 것으로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과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소득의 인식시기는 퇴사일이 속한 과세연도로서

      2022년 말에 퇴사하여 받는 퇴직소득은 22년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 원칙입니다. 22년 퇴직한 경우라면 23년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퇴직한날 입니다.

      장인어른 퇴사일이 22.12.31 이므로 퇴직금의 귀속연도는 2022년 입니다.

      2023년에 퇴직금 외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2022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2022년 귀속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퇴직솓그에 대한 귀속시기는 퇴직금 수령일이 아니라 퇴직일자가

      그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의 2022년에 퇴직한 경우 2023년 중에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장인어른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이 정확히 2022.12.31이라면 2023년도 소득은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