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취득시 취득세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또는 5년 경과한 지 여부에 따라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토지,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9.4%(Sur-Tax 포함)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이 경우 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추득가액에는 취득가액에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건설자금이자, 일시지그조건할인액, 공인중개사중개보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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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주택, 건물, 토지,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세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증여세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x 40% - 누진공제 1.6억원-. 증여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2) 양도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6%-. 양도소득세 과표준이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26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24%- 누진공제 576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우너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5% - 누진고제 1,544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94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94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94만원-.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 과세표준 x 45% - 누진공제 6,594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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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외에 합산되는것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소독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는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개인 거주자에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 종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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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관련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하려는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부동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는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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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지분으로 상속 받을 경우 8년 자경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가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을 받은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 조세특레제한법상 8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개인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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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무서에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등이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 똔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취득세 신고 납불르 해야 합니다.부동산 취득에 따른 내용은 관할세무성에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부동산 임대 등을 하기위한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닏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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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청징수자건강보험피보험자박탈금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솓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압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로등록이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사업자증록이 되어 있지 않은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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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닏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경우 신용카드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순수 현금매출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또한 매년 07월 01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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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으로 받은 기프티콘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각종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시에이 기프티콘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건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판매사업자는소비장게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자인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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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에 받았던 회사 대출은 바뀐 대표이사가 채무를 넘겨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변경은 법인의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는 법인이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서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가법인 자체는 아닙니다.따라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하나, 법인이 대표이사에게대여한 가지금금이 있는 경우 그 가지급금은 법인이 종전 대표이사에게서 회수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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