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주택 구매시 취득세 및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생애최초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까지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취득일 현재 본인 및 (법정)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1)취득세가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총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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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 명의의 계좌에 부모 또는 친척이 자금을 입금한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자(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과의관계에 따라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배우자인 경우 즈영재산공제 6억원을, 기타 친족인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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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과 합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재자매가 동일한 주소에 세대를 합가한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동일한 세대로보아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형제자매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어 향후 주택을 양도시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비과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세 1주택으로서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를 서로 분리하여 각각주소지를 따로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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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분 소유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각각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주택에 대한 지분을 그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자에해당되게 됩니다.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사람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단해야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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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기타 소득을 중간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중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에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열람 및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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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기예정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기)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납부할세액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할세애의 의미는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공급가액 또는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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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법인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추가 납부, 이월결손금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는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시의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과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분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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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데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슈퍼마켓, 편의점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어 세금 면제 대상이 되며,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시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슈펴마켓, 편의점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대행함에 따라 발생하는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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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엗 대하여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인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이 자금을 은행 ㄷ으의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금융회사 등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해야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1,000원 미안 또는 초과 여부에 관게없이 원천징수를해야 합니다.금융회사 등은 개인 또는 법인 ㄷ으에게 지급할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를 당한 법인 등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을 선납 세금으로처리후 법인세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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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비소득 외화도 세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부터 사업,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이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배우자 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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