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3억..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비과세 됩니다.지인의 혼인에 대하여 축의금을 주는 경우 통상적인 금액 범위내의 축의금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괴 확인될 경우 국세청에서는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액의 축의금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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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세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관련 서류 첨부하여'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마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증여세 기한후 신고시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첨부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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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변경시부과되는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 중 1채에 대한 지분을 50%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받는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해당 아파트 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고 증여받는 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8.4%,전용면적 85㎡ 초과시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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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차 받을때 세금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할부 납부중인 자동차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 시점의 해당자동차에 대하여 시가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 또는 유상승계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1) 유상으로 승계 취득시 : 자녀가 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2) 무상으로 승계 취득시 : 자녀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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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이고 알바를 하는데 종합소득신고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받는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2)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며,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된 금액이표시되는 것입니다.4) 근로소득은 비록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합산하여 소득세 적용시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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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해 줘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회원권, 자동차, 각종 권리 등을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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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공부중 헷갈리는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법인이란 영리, 비영리 법인으로서사업자등록 번호 중 가운데 번호 두자리가 81, 82, 83, 84, 85, 86, 87, 88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3) 비영리 내국법인은 국내 및 국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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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카드 수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상반기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영세율 등의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받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록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를 했다고하더라도 1)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2)상럽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3)접대 과련 매입세액,4)세금계산서 등 미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5)면세 관련 매입세액, 6)비업무용 승용차에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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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은 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보로금및 그 밖의 물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 등은 기타소득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라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도 기타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이는 국위 선양, 탈북자의 기초 생활 지원, 국가 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기 위함입니다.한편, 스포츠 대상자의 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의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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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큰 빚이 있습니다 채무가 자녀에게 넘어오지 않게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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