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재산세와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재산세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재산세는 1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에게 각가 부괴되는 것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를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산출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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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례제한법은 어떤 목적으로 생겨난 조세지원제도인가요?주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여기서 말하는 조세특례는 세금감면사항에 대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인 내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지원하기 위하여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규정을 두고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연구인력개발 지원, 툭자촉진 지원 등 다양한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요건을충족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조세특레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세액공제액 또는 세액감면세액에 대하여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공제, 감면이 다름으로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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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자식에게 기업상속울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 어려움이 많다고하는데 중소기업상속관련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가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의 최대주주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고 가업이상속되는 경우 해당 가업과 관련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재산이 총상속재산에서차지하는 상속재산비율 50% 여부와 관계없이 20년간 또는 10년 거치 10년간 연부연납신청 및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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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관련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현재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이 주택(=신규주택)을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기의 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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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은 세금 신고를 언제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당초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야 소득세를과세하는 것으로 세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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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익과 배당금도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배당금수익 또는 지급배당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배당금수익은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 계정이며, 지급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이 배당금 결정을 한 경우에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으로서 일종의 부채 성격입니다.법인의 확정 배당금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하는 것이며, 중간배당은 이사회에서 하게 됩니다.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차감후 순이익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배당금지급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이는 법인의 미처분이익이영금에서 밷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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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사용하고 설명하는 용어가 많이 헷갈립니다 익금.손금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용어이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차이가 무엇?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1) 법인세법상 익금 :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는항목을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에는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익금불산입 이라 합니다.2) 법인세법상 손금 :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롭 보는항목을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손금불산입 이라 합니다.3)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실제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개별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종 등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4)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서 차감공제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통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업종 또는 특정 산업 등에 대해서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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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통해 번 돈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 합니다.이후 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 납부 등의세법상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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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연금보험 꼭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의무가압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하려 부과징수 합니다.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과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내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의무가압자로서 매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 국민연금보험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보험 의무가입자 이외의 자가 국민연금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는 2%, 31일 이후부터 최대 5%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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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서른 넘은 아들을 세대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는 세대주 등재 가능합니다.한편 세법상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고 있으며,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경우,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분리한 경우하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고있습니다.세대원이 해외 근무 또는 일시적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세대분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파트 등의 주택의 경우 구조상 독립 생계가 불가능함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 수 있습니다.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1세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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