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토지 증여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토지를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 거주자에게 양도 또는증여시 관련된 세율 및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별도.2) 증여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 20%, 30%, 40%, 50% 적용.3) 양도시 구비 서류 :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양도시 본인 인증 관련 아포스티유, 취득세(2010년 이전분은 등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현금영수증 등.4)증여시 구비서류 : 증여계약서, 증여시 본인 인증 관련 아포스티유,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수증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비거주자의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는 법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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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ㅇ르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반드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현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경우 1.1%를 적용합니다.만약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3%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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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상태에서추가로 20.12.30일 매수한 분양권을 매도했으면 향후 1주택을 매도할때 비과세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이 분양권을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충족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 주택 또는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양도일자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 등의 양도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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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받은 승소한 권리금은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영업권(=일명 '권리금'이라 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은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팰요경비 60%)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가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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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소득, 연봉 정도를 고려한 세금액과 로또 22%, 33% 세금 이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ㄹ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2월분 ㄱ브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근로자가 매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한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회사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개인이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궈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복권당첨금에대하여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복권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금액에대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이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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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놀이동산을 이용핤 있는 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수익인식은 언제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은 향후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할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매출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이소비자 등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시기가 되는것입니다.즉,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소비자 등이해당 상품권을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 사업자의 매출에 따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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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납부시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세액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연간 납입한 금액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시 근로소득 결정세액 산출에 따른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즉, 근로소득세 기납부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것이며, 실제로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세액 환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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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정 기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공식 감정을 의뢰하여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다른 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최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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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시는 회계상 계정과목이 무엇이며 인식시점은 납부시에 전부 인식하는지? 아니면 1년분의 세금이므로 월별분할 인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해당 관할세무서로부터12월 01일자로 고지받아 12월 15일까지 납부한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12월 0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차변)세금과공과(종합부동산세) 000원 (대변)미지급금 000원<12월 15일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차변)미지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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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내년6월까지 1년보험료를 7월에 납부했는데 금년6개월분만 올해비용으로 반영하고 내년6개월치는 내년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떤 보험료인지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을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건물화재보험료등을 1년 단위로 납입한 경우 회사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보험료만 손비처리를 해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의 보험료는선급보험료 자산 처리후 다시 보험료로 손비 처리해야 합니다.예르들어, 사업자가 1년분 자동차보험료 2023년 07월 01일자로 납입한 경우에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07월 01일에 자동차보험료 120만원, 1년치를 납입한 경우> (차변)자동차보험료 120만원 (대변)보통예금 120만원<2023년 12월 31일 대체분개> (차변)선급보험료 60만원 (대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2024년 01월 01일 현재> (차변)자동차보험료 60만원 (대변)선급보험료 60만원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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