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1차 상속 받고 조카(성인)에게 바로 상속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ㄴ아버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조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조카에게 재산이 상속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공정증서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만약 조카가 유언서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요받지 못하게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세대생략할증세액 30%(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시40%)를 추가됩니다.이와달리 자녀 3명이 먼저 상속을 받고 이후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는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재산을 증여받은 조카는 증여세 신고납부를별도로 해야 합니다.이 경우 조카가 유언서를 근거로 바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 또는 자녀 3명이 상속을받은 후 조카에게 증여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의 기준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1)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 : 할머니, 아버지2) 할아버지 사망후 할머니가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아버지3)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인 : 어머니 및 자녀인 형제자매4)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가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 자녀인 형제자매5)장인이 먼저 사망시의 상속인 : 장모님 및 딸인 자녀6) 장인어른 사망 후 장모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딸인 자녀즉,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최우선으로 이루어지게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해외출장시 법인직원과 식사비용은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지출하는 비용은 비행기요금, 숙박비, 해외현지에서의 교통비, 음식료대금 등으로서 회계처리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세 신고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신고내용 조회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세무사 등의 세무디리인에게 연락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접수증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그 내용을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실신고대상자 업무용승용차 보험 계약자가 대표자가 아니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해당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소득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의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해당 차얄에 대한 소유권이 소득자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도 소득자가 ㅎ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장려금지급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으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종교인소득이 발생하고, 2022년 귀속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재산이 있는 경우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해당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후 맞는 경우 근로장려금을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를 포함한 상가 건물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또는 결정)시의토지분 취득가액과 건물분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취득가액은 단순희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또는결정)싱의 상속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돈느 결정)시에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경우 기준시가가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2) 만약, 상속세 신고시에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한 경우 이가액이 시가가됨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시의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챵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연간 양도차익에서양도차손이 발생한 금액을 상계하고 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일부 해외사장주식 중 결손이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상계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 두사업장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각각의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2) 2개의 근무지 중 총급여액이 종근무지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이 근로소득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주근무지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안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의 보유하다가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720만원이고 취득가액이 47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ㄷ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을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한 양도소득세 고세표준이 0이하인 경우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미달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음으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