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이다르게 적용됩니다.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사용분 : 소득공제율 30%3) 상기의 1), 20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맣이 사용하는 것이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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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부 일반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아파트 등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를받는 배우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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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근로복지곤단으로부터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개인이 실업급여를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납부를할 필요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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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토지 증여시 증여세율은 공시지가기준인지 실거래가나 감정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 등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감정평가액,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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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한 경우에 근로자는5월에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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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인가요? 더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배달앱 회사 등으로부터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다음해에 소득세 신고시 배달용역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 또는 장부신고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을 관련서류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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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먼저 받고 이후에 부동산을 별도로 물려받았을 때 증여세는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먼저 증여받은 이후 아버지의 유고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즉, 현금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자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이후 아버지의 사망에따라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10억원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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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된 직원 인원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관련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접대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료,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소득세 신고시에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퇴직금 금은 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됨으로 소득세를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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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개인 처음으로 홈텍스로 하려는데요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이직2번 한곳 홈텍스 안뜨면 제가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 근로자가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2번 이상 퇴직한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회사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따라서,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어가 누락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입력을 해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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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등을 수령한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 이전에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연말정산 결과 결정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과소징수한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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