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피해주는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즉, 상가 임대인과 상가 세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월세를 수수 하기로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액 등에 대한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가 세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관련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영수함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청구함으로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내용에 맞게 세금계산서블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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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구매후 수익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휴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2) 내국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자주식을취득항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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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개정 세법 중에 연말정산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귀속분에적용될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하여 연령과관계없이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함)까지 납입액에 대하여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일부 조정 : 6% 적용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15% 적용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를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3)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66~55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하향 축소하였습니다.4) 비과세 식대 확대 : 매월 10만원 이하 식대를 매월 20만원 이하로 식대 비과세 확대하였습니다.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6)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 총급여액 5,500만원이하 근로자는 12%를 17%로, 10%를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하여 40%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등의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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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을 받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1) 국내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게액이 연간 2천만원을초과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합산대상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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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 세금내는기준이일인기준 얼마이상이면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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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국민연금문의입니다ㅡ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입한이후에 일정 연령에 다다른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이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개인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시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개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배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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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익이 많아지면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당초 2023년 01월 01일에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가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된상태입니다.따라서 개인에게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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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납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이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주식을 취득 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따라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주식을 매매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의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타 증권회사의 해외주식 양도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도소득세 본세 및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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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금액의 가상자산을 부부끼리 주고받으면 세금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일반 증여, 우회증여, 제3자를 통한 증여, 기타 재산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자산을 코인 거래소를 통하여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와달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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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개인 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아래의 2)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5억원 이상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공지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운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허멉, 상품증개업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억원 이상.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헙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당해과세기간의 수입금액 5억원 이상.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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