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있는 경우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1) 정기분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내에 근로장려금 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저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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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테크 앱테크에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각 종목별 소득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상품권을 매내하는 경우 상품권 매매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세 해당함으로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닙부를 해야 합니다.카드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포인트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2), 3) 여려 앱테크(만보기, 출석체크 등)은 사업자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4) 가상자산은 이자 및 배당 등의 금융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5) 기프티콘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시 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및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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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는 세금혜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시에 전기, 가스, , 통신 요금 등에 대해서 근로자가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으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요금 청구서 등을발행하게 되어 그 내용을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함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매출누락을할 개연성이 아주 낮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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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중 재산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직전 1년간의소득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정기분 : 매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장려금을 관할세무서에 신청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자산가액이 2억원미만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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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셨을때 각각 5천만씩 증여받는경우에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이 경우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자녀가 각각 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증여받는 재산에서 공제를하게 되며, 이후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즉,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부와 모는 부부가 아니지만 자녀는 부모의 이혼과 별개로친자식에 해당함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부와 모가 동일하게 직계존속에 해당함으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1회만 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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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2년 1~6월분 언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년간의소득이 세법상 정하는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1) 정기분 : 매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장려금 대상자가 근로소득 상반기분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매년 정기분, 수시분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매번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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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없어 증여신고를 안했다가 몇년뒤에 신고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에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하면 되며,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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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년간의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수시분 신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1) 정기분 : 매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 여부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수시분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상반기분(1월부터 6월)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하반기분(07월부터 12월)은 다음해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격여부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매년 정기분, 수시분 지급신청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발송하고 있으니이를 근거로 매번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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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비율 어떻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중에 발생한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기장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율이 다르게 됩니다.2022년 귀속분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6%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4% - 누진공제 522만원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5% - 누진공제 1,490만원5)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8% - 누진공제 1,940만원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2,540만원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8)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45% - 누진고제 6,540만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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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받고 몇몇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줬는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개인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개인 과외교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과외 교습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경우 관할세무서에 개인 과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인 과외 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다음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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