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원룸 전세를 해줬는데 이런 경우도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의 취학상 목적에 의해 자녀 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을부모가 임차주택 소유자에게 이체한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를 바로과세하지는 않습니다.즉, 해당 주택임차보증금을 전월세 계약이 완료된 이후 임차주택 소유자로부터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증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을 송금한 경우증여에 해당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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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수익이 50만원 나와도 세금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유튜브 등에서 활동을 하고 수익,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달러로 입금될것으로 예상되며, 국세청에서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 입금액에 대하여 소명요구를할 수 있습니다.입금된 외화 액수가 경중에 관계없이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 국세청에 지급 내역에 대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한국 국세청에서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외화에 대하여ㅇ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명요구 또는 유명 유튜버인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세금을 추징할 수 도 있습니다.유뷰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소득은 회사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해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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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가 내국법인, 내국인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수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이라고하였으며, 외국법인, 외국공관, 외국 단체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이라고하였습니다.현재는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갑종)근로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한국의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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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및 세금납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로서 근로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로 실제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에대하여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근로자가 주택 취득, 예적금등의 가입, 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가 없음으로 인해 세금 추징될 개연이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대표님에게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고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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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절세 하는 방법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미리 강구해 보아야합니다.1)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2)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5)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8)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9)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10)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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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 나오는 가족 간 계좌 이체 방법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재산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스니다.가족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입금된 자금을 누럭금액이 증여재산공제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1) 배우자간에 증여시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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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을 위해 가족끼리 계좌 이체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입금 목적, 입금 횟수, 입금 의도 등에 따라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차입자가 무이자로 가족 등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이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계좌 대 계좌로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 상환 자금에 대한 출처를준비해야 하며, 차입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이 계좌에 입금되 날을 즈영시기로 보아 입금되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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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구매 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1) 비상장주식 취득시 :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2) 비상장주식 보유시 :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가 될 것이며,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3) 비상장주식 양도시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1%,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며, 양도한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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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교통비로 지출한 항목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현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교통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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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수익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 또는 상가 등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개인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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