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 해외 미등기자산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적용 배제합니다.그러나 해외 에 소재하는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여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이는 국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등기의경우 양도소득세를탈루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해외 소재 부동산의 경우 해외에서는 등기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등기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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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떼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인 인적용역자는 거래하는 회사 등에서 수당 등을지급받는 경우 3.3%의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됩니다.따라서, 소득을 지급받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분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는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신고시 전액 소득공제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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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게되는데 부모님용돈관련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의 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과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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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고 중소기업체에최초로 취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체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이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감면 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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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면 누진공제라는것이 있던데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웖)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데,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율은 2022년 귀속분의 경우 고세표준이 2천만원인 경우에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1)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 :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세 산출세액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 x 15% → 소득세 산출세액 = 720,000 + (20,000,000 - 12,000,000 ) x 15% → 소득세 산출세액 = 1,920,000원2) 소득세율 속산표를 이용한 소득세율 : 과세표준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20,000,000 x 15% - 누진공제 108만원 → 소득세 산출세액 = 1,920,000원현행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율 적용방법은 계산이 복잡함에 따라 속산표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직전 과세표준에대한 세액을 누진적으로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속산표를 주로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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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고그 중소기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90%(2022년 귀속분은 150민원 한도, 2023년 귀속은200민원 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그 기간(한도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일 현재 만 연령에서 군복무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경우 세액감면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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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수입 관련 궁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와 별도로 대리운전 등을하는 경우 대리운전회사에서는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수당 등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보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대리운전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결정한 후에 4월말 또는 5월초에 소득세 신고안내를 메세지 또는 메일로 하게되에 따라 소득자는 사업소득과 대리운전 용역소득을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대리운전 용역에 대하여 금애과 관계없이 합산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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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하게 됨에 따라 별도의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거나사업소득,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모두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별도로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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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연간 4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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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오르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다만, 2023년 01월부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매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정액으로 교통비,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매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회사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한후 회사에 여비교통비를 청구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해당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세금 과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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