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몇년까지 누적이 되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으로부터 소득이 없는 성년자녀가 생활비, 용돈, 교통비, 통신비, 학비, 학원비 등을 지원받는경우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에게 지원하여 자녀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금을 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있습니다.2. 자금을 증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출력 의뢰하여확인하거나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여 증여세신고서 등을 복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3.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결과일로부터 15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내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언제든지 부괄할 수 있습니다.4.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 아버지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자녀가 아버지 계좌로 자녀 본인의소득, 재산으로 상환 입금하면 증여세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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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시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퇴직소득세 관련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22.12.31.까지 퇴직한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이며, 2023.01.01.이후 퇴직시 근속연수 공제가 개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023.01.01. 이후 퇴직시의 근속연수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1)근속연수 5년 이하는 30만원 → 100만원, 2)6년 이상 10년 이하는50만원 → 200만원, 3)11년 이상 20년 이하는 80만원 → 250만원, 4)20년 초과는 120만원 → 300ㅁ만원으로상향 조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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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납부를 안한 경우 부가가치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을 추가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세굼 납부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좋으며, 미납세액에 대해서는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됨으로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는 경우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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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여율??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공서또는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9%(관공서 또는 회사 부담분 4.5% + 공무원 또는 근로자4.5%)를 징수하여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징수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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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금 공제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각종 세금계산시 대부분의 세금은 단일세율 보다는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세금을 과세하고있습니다.이는 과세표준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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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기초공제 : 2억원2) 인적공제 : 자녀공제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1명당 만 19세까지 매년 1천만원 공제,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 1명당 기대여명의 연수까지 연간 매년 1천만원 공제.* 1)과 2)의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공제함.3)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지분을 한도로 최하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4)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원5) 재해손실공제 :상 속세 신고기한내 화재 등 손실가액6)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대 6억원7)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원.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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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와이프명의 카드내역도 합쳐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출동의서를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hometx.go.kr), 팩스, 손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동의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 배우자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두 열람 및 출력하여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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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에 퇴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것임으로 퇴직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경리팀에 연락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신고시 공인인증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조회후 출력하여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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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0 이전 출생자)이어야하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부모님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3)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또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님이 지급한 의료비 및 근로자가 지급한 의료비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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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 공제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적용받을 수 있는 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아히인 경우에만 인적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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