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보험료 공제금액은?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보장성 보험료를 근로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직접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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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비 납부 한것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소득세법상지정기부금에 해당함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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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저축 소득공제 이유는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에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일정금액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근로자는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납입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실제로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향후 은퇴시에 은퇴자금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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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료비는 실비수급하면 공제안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에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진찰, 치료비와 관련하여 지급한 의료비에대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의의료비 총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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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다 소비를 많이 신고하게 되면 제재의 대상이 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연간 지출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것입니다.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의세법상 규정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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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인 사람이 내년에 세액공제를..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지출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30%,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의료비 새액공제 : 연간 의료비 총치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15% 세액공제 적용합니다.3) 교육비 : 유/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간 900만원을 한도록 15%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서 국민주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차지금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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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공제는 부부합산 사용액으로 인정이 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명의로 사용한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즉,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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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주택임차차입금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한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그 요건을 살펴보면, 1)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월세보증금포함)을 차입하고 원금,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하는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을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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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세법에서 회사에 부여한 납세협력의무로서 회사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실시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기본내용만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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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해요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의 경우 1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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