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관련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1) 개인 사업자 : 개인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며, 개인 대표자본인에게 배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하며,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금 지급도 가능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9~24%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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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서~~이렇게 하면조사받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타의 지역소재 6억원 이상 주택,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택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한 자금을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그 금액을, 주택 임대보증금을 승계시의 주택임대보증금 금액,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시의 차입금액,증여받은 현금 등은 증여재산가액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작성 제출시 국세청에도 제출됨에 따라 국세청에서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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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작년 손실분 이월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고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20%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2020.01.01. 이후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그러나 해외상장장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공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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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사업자 부가세 문의 드려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며, 제조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부분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면 됩니다.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하면 됩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 등을 매입시에는 당해 과세기간의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면 됩니다.한편,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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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딸 6~45%를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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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단기렌트카(법인업무 사용목적)에 대해 법인에서 전액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법인에 근무하면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 명의 자동차 또는렌탈. 리스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법인으로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법인이 근로자인 개인에게 자동차 리스 또는 렌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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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나오기전 시설경비 처리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 계약이 된 시점 이후에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읠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의기간 이내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관련하여 시설공사비, 중개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애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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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자금 차입액이2.17억원 이상이고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자금을 차입한 채무자에 대하여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등을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자금이 차입금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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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돈 이체 할려고 하는데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금전의 대쳐//차입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차입자가 향후 차입금을 변제시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입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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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다시 돌려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입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즉,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의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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