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 비거주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한국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합니다.피상속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에, 거소지가 없는 경우 주된 재산 소재지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등)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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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질문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개인이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괸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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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린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이 된 경우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취득자금은 분양가액(옵션 포함)을 기준으로 곤련 자금출처 및 근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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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은 왜 차변이 아닌 대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외화를 환전함에 따라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외환차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함으로 대변에, 외화차손은 손실에 해당함으로 차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기업회계에서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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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지연과태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본세 이외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취득세 및 그 가산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같습니다.(차변) 토지 또는 건물 000원, 취득세 00원,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향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토지 또는 건물 취득가액에 취득세 본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손비 처리 불가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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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기한은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반기(1~6월) 양도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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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등기소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납부를 재촉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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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돈가지고있는데요이거차용증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자금을 보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 명의의 실명계좌에 입금된 것 자체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는 이 자금을 부모님의 계좌로 원본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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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완료일(용역완료일)에 한번에 발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용역 제공이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로부터 용역대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거래처로부터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용역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릍 발행하면서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이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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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한번에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 후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용역 잔금을 수령하면서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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