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자금을 빌려드릴 경우 증여세와 차용증 무이자로 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옄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2.17억원 이하의 차입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금을 차입하면서 무이자로 차입시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금차입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설년 자녀인 경우)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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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주유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헉원을 운영하면서 남편 명의의 소유 차량을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부인이 학원업을 영위시 부인 명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 사업 관련하여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남편 명의 소유 차량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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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일 경우 배우자회사에 들어가있는 건강보험료 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새로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인은 남편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이는 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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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를 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 세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게 15.4%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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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매매한 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으로취득시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가액에 대한 지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6억원에 미달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만야가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가액에 대한 지분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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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소득율은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이후에 총수입금액 대비 신고소득에 대한 소득율을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분석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참고자료로활용합니다.이 신고소득율은 국세청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는 공식적으로는 공표하지 않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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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부동산 증여/이혼 후 매매에 따른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혼인 중에 생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재산분할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시점에 아닌 당초 상대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으로소급하여 취득일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 취득일자가 소급하여 상대 배우자의 취득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재산을 분할받는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즉,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초 최초 취득한 배우자의 취득일자로되돌아가는 것이며, 이 경우 부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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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직장인,아내는 간이사업자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근로자이고 부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경우 남편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부인의 소득과 별도로 하면 되고, 부인은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하면 됩니다.즉, 남편의 근로소득과 부인의 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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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으로전입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해당하며, 부동산의 시가의2%의5년간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과세됩니다.한편 부모님 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매년 7월과 9월에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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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 송금하면 세금내야 하나요 얼마까지 인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가 자금대여자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가 자금 차입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가 차입금 변제시 차입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하면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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